"양심의 자유 침해"…교권침해 학생에 반성문 강요 못한다

입력 2023-08-31 17:12   수정 2023-08-31 17:40


교권 침해 학생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지시할 수 없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반성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한대 따른 것이다.

31일 교육부는 9월 1일부터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 발표됐던 고시에 대해서 의견 조회 기간 중 제출된 727건의 의견을 종합·검토하고 고시를 최종 확정·공포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반성문 작성 지시가 불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기존 고시안에서는 학생에 대한 훈계와 훈육을 하면서 반성문을 과제로 주는 것이 가능했지만 최종안에서는 빠졌다. 인권위에서 반성을 강요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반성문 대신 '성찰하는 글쓰기'를 과제로 포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기 행동을 뒤돌아보면서 글을 쓰도록 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원들이 가장 요구하던 '보호자 인계'는 새롭게 추가됐다. 다만 단계를 거쳐야 한다. 먼저 교사들은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이 분리를 거부하거나 하루에 두 번 이상 분리를 실시했지만, 문제행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때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호 장구 착용'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5조 3항에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 관련 내용이 있어 필요한 경우 학부모, 교사, 학교장 등의 합의로 보호 장구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해당 조문은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현장에서 고시를 근거로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 적용 시 유의 사항,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9월 중 제작·배포해 학교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각급 학교는 고시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23년 10월 31일까지 학칙 정비를 완료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학칙 정비 기간을 고려해 고시안에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뒀다. 학칙 개정 전까지 교장이 학칙에 의하지 않고 내부 결제를 통해 정한 사항을 학부모에게 알리고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칙 정해지기 전에도 모든 학교에서 고시안을 적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학생, 교원, 학부모의 책임과 권리가 균형을 이루고, 모두가 각자의 책무를 다해 무너진 학교를 바로 세우고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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